
치매 검사 [자료사진]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입니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과 시행의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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