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치매관리 시행과 평가주체 분리해 평가 객관성 높인다

치매관리 시행과 평가주체 분리해 평가 객관성 높인다
입력 2023-09-19 13:36 | 수정 2023-09-19 13:40
재생목록
    치매관리 시행과 평가주체 분리해 평가 객관성 높인다

    치매 검사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입니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과 시행의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