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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작년 9월 건설산업통합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강 모 전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강 전 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이 씨는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내세우면 노조 전임비나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뒷돈이 오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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