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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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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입력 2023-09-19 13:58 | 수정 2023-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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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법무부가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4천3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7백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천3백70만 1천4백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금액 산정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진 손배소로,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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