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제4차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
교육부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322명 가운데 24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혐의입니다.
반대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후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출제 기간에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실도 확인돼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을 제작한 겁니다.
정부는 수사가 진행될 동안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