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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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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찾아가 살해한 설 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찾아가 살해한 설 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9-19 15:47 | 수정 2023-09-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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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찾아가 살해한 설 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옛 연인 스토킹 살해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설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설 씨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물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설 씨는 최근까지 반성문을 6차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서 시민 4만 4천여 명이 서명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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