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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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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증가‥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서 제외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증가‥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서 제외
입력 2023-09-19 15:49 | 수정 2023-09-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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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명 증가‥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서 제외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천102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가량 오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 3천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원 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개선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천cc 미만 승용차 1대를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기존 1천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천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 기준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 3천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 7천 명으로 21만 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 150만 원부터 2억 2천800만 원까지에서 1억 9천500만 원부터 3억 6천400만 원까지로 올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100%까지 지원하면서,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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