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공판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버스 기사가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만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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