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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경남은행 이 모 전 투자금융부장과 짜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1천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장은 횡령으로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황 씨는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백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장과 황 씨에게서 배우자와 형제 등 6명이 3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 몰수·추징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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