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검찰 '1천 3백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도 구속기소

검찰 '1천 3백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도 구속기소
입력 2023-09-19 18:42 | 수정 2023-09-19 18:42
재생목록
    검찰 '1천 3백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도 구속기소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부장의 1천 3백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52살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은행 이 모 전 투자금융부장과 짜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1천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장은 횡령으로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황 씨는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백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장과 황 씨에게서 배우자와 형제 등 6명이 3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 몰수·추징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