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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청년 통합지원 '가족돌봄, 고립청년 첫 지원'

청년 통합지원 '가족돌봄, 고립청년 첫 지원'
입력 2023-09-19 18:56 | 수정 2023-09-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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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통합지원 '가족돌봄, 고립청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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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합 지원을 처음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지나 기존 청년복지 정책은 일자리·취업 지원에 집중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통합 지원합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국에 약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 대상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규모로 신설해 내년에 960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5%인 51만 6천 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 7천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탈 고립 의지가 있는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35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내년엔 50만 원으로 올리고,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은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2천75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방침입니다.

    연간 2천여 명이 보호가 종료되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1만 1천400여 명입니다.

    또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에 더해 최근 연이은 범죄 문제로 부각된 조현병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적용 대상 연령층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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