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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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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강제동원 현금화 사건,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이균용 "강제동원 현금화 사건,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입력 2023-09-19 19:09 | 수정 2023-09-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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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강제동원 현금화 사건,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가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 사건을 대법원장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하겠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속 소송이 남아 있어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밝혀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5년 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에서 해당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적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일본기업이 국내에 가진 상표권을 압류하고 강제매각해 판결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대법원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에 4, 5년째 멈춰선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은 모두 9건으로, 피해자 50명 중 10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고,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에 계류돼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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