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1억여 원을 유용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금액을 1천7백만 원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마포 쉼터 소장 관리 계좌의 3천여만 원도 수입 지출과정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횡령액을 약 8천만 원으로 넓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리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도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국가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 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단체 활동가들,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이유경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09-20 10:43 |
수정 2023-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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