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입력 2023-09-20 15:06 | 수정 2023-09-20 15:06
재생목록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8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를 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 골절, 뇌출혈 증상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머리 부분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고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아기가 이러한 외상을 입은 데는 학대 등 외력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자문을 구한 대학병원 전문의 역시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어제(19)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와 아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의 경우 학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