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8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를 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 골절, 뇌출혈 증상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머리 부분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고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아기가 이러한 외상을 입은 데는 학대 등 외력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자문을 구한 대학병원 전문의 역시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어제(19)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와 아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의 경우 학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유서영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입력 2023-09-20 15:06 |
수정 2023-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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