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해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500mL 용량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흔히 담배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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