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작년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때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전 선고합니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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