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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9-21 10:24 | 수정 2023-09-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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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때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심 결과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고 공소장 변경 과정이 위법했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 씨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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