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이어온 경기도교육청이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육청은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학생이 커터칼에 손이 베여 학교안전 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학생의 치료비를 학부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또 당시 호원초가 고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어제, 고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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