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없애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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