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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F

"칼부림 났는데‥반대로 뛰어가?" 해임 경찰들 '직무유기'도 징역형

"칼부림 났는데‥반대로 뛰어가?" 해임 경찰들 '직무유기'도 징역형
입력 2023-09-21 16:29 | 수정 2023-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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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박모 경위와 피해자의 남편이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1층으로 내려오다 만난 김모 순경은 손으로 목에 칼을 대는 시늉을 하며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남편은 두 계단씩 뛰어올라가는데, 정작 경찰관들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난동 현장엔 범인과 피해자들만 남았고, 빌라 주차장으로 나온 경찰관들은 수십 초 뒤에야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닫혀버린 빌라 공동현관.

    이들이 다시 빌라 내부로 진입한 건 3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경찰관들은 남편이 기절시킨 범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지금도 반신불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딸도 오른쪽 뺨을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사건으로 해임된 두 전직 경찰관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박 경위와 김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김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전직 경찰관은 사건 이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패소해 해임 처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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