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무기계약직에게도 지급하라며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도관리원들은 도로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공무원들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동의한 대법관 7명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점이 많아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민유숙 등 대법관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교 대상인 동일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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