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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음주 난동 피워 '실탄 제압' 당한 20대 운전자, 결국 구속‥"도망 염려"

음주 난동 피워 '실탄 제압' 당한 20대 운전자, 결국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09-21 19:10 | 수정 2023-09-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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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난동 피워 '실탄 제압' 당한 20대 운전자, 결국 구속‥"도망 염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상태로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20대 권 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도망치려고 난동을 부린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그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뒤,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권 씨는 14킬로미터를 도주해,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순찰차와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마구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19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타이어 등을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를 멈춰 세우고,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권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경찰이 쫓아와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권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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