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며,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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