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드러난 우리은행 채용비리의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해고당한 전직 사원이, "자신은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며 해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2017년 우리은행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입사한 전직 사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은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 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해 징역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직 사원은 당시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아래였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아버지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부정채용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원은 "아버지가 청탁을 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우리은행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 해도, 이로 인해 선의의 다른 지원자가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손구민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혜자 해고 불복 소송에 법원 "해고 정당"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혜자 해고 불복 소송에 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23-09-23 10:38 |
수정 2023-09-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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