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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재영

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입력 2023-09-24 09:26 | 수정 2023-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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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위패봉안실 찾은 유족들 [제주도사진기자회]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 자녀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발생 74년 만인 지난해부터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4·3사건 무렵에는 출생과 혼인, 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사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 규정이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특례조항을 보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와 함께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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