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12월 26일,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새벽 3시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각과 환청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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