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제 오후 7시 반쯤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던 전 부인이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제곱미터와 집기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겨울용 옷을 가지러 갔다가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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