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 반쯤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의원은 술을 마신 식당에서부터 10미터가량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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