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10월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받은 승객은 발급 후 14일 내에 이용한 역사, 또는 관계기관에 방문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반환이 가능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단체의 시위 등으로 발생한 열차 지연과 운임 반환 요청이 늘어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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