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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으로 탑승 못할 경우 환불 기간 '14일'로 연장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으로 탑승 못할 경우 환불 기간 '14일'로 연장
입력 2023-09-26 13:09 | 수정 2023-09-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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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으로 탑승 못할 경우 환불 기간 '14일'로 연장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승차하지 못한 승객들의 요금 반환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0월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받은 승객은 발급 후 14일 내에 이용한 역사, 또는 관계기관에 방문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반환이 가능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단체의 시위 등으로 발생한 열차 지연과 운임 반환 요청이 늘어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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