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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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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들 학대해 중태 빠뜨린 30대 친부‥ 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생후 두 달 아들 학대해 중태 빠뜨린 30대 친부‥ 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입력 2023-09-26 13:16 | 수정 2023-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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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두 달 아들 학대해 중태 빠뜨린 30대 친부‥ 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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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을 유발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가족 전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는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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