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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실랑이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실랑이
입력 2023-09-26 15:14 | 수정 2023-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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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실랑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다가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오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수원지법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이 전 부지사가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직접 받아 적어 가겠다"고 요구했는데,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롭게 쓴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내용을 담은 탄원서 한 장을 법정에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옥중 서신을 두고 최근 민주당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오자, 이 내용을 반박하는 탄원서를 구속심사 재판부에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전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탄원서를 받아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이를 제지받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이 전 부지사가 내용을 읽고 적어서 가거나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 시작 전에 교도관에게 구두로 탄원서 받아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 '점심시간 때 구치소로 와서 절차를 밟아서 받아 가라'고 답했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 교도관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메모까지 제한하냐고 물으니 교도관이 '이건 메모가 아니'라며 제한하며 사실상 사전검열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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