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고, 쌍방울 대북송금의 경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선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측 주변 인물들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의심할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종료돼, 총 약 16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사회
손구민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입력 2023-09-27 03:23 |
수정 2023-09-2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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