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받아온 김씨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다가 갈등이 생기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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