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굿값 명목으로 8억 원대 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무속인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으로 모두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실제 굿을 하긴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 모두에게 같은 이유로 굿을 진행하며 거액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으며, 검찰은 여성에게 은닉처를 제공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남편과 남편의 지인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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