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알려진 다른 피고인들의 편지 내용을 알아내 돈을 요구한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한 씨와 이 씨는 대장동 사건 당사자인 김만배, 남욱 씨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대표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낸 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협박 편지를 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숨겨진 자금 정보와 가족 신상정보를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보낼지 고민중이라며 정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면 10억 원 상당인 이더리움 400개를 보내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등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만배와 남욱 씨가 이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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