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 남욱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알려진 다른 피고인들의 편지 내용을 알아내 돈을 요구한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한 씨와 이 씨는 대장동 사건 당사자인 김만배, 남욱 씨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대표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낸 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협박 편지를 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숨겨진 자금 정보와 가족 신상정보를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보낼지 고민중이라며 정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면 10억 원 상당인 이더리움 400개를 보내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등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만배와 남욱 씨가 이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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