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 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한 뒤 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는데, 1심과 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대학원생이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불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대필된 자료로 발표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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