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돌려차기' 가해 남성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으며, 특법사법경찰대는 남성을 추가 조사한 뒤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유나A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