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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입력 2023-09-29 13:58 | 수정 2023-09-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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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자료사진]

    속도위반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아침,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비까지 내려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69.1킬로미터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두운 옷차림의 피해자를 인식하고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앞선 차량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겨우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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