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환호성이 울려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지지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대표는 새벽 4시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껏 격앙된 민주당에선 '검찰의 완패'라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 장관 파면이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게 정치 검찰의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며 "한 장관의 '사법 스토킹'이 막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악재를 만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아니"라며 파장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기각 사유 중 일부 소명됐다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법원 기각 판단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각 판결을 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이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직접 법원을 겨눴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영장 전담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검찰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각 결정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처해, 이례적으로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설명 과정에선 "조폭 두목도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살해 지시냐"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입장에 따라 제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이 밝힌 이유와 검찰의 반박 논리를 다시 살펴보고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892자 구속영장 기각사유, "3가지 혐의 중 1가지만 소명"
16시간의 심사 끝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평소와 달리 8백92자 분량의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각 범죄 혐의별로 충분히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법원 직접 밝힌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소명먼저 법원이 쓰는 '소명'이라는 말에 담긴 뜻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재판에서 판사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거라고 추측을 하거나,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증명'이란 말보다는 낮은 단계로 해석됩니다. 한 법조인은 "소명이란 당사자 주장을 들어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의미 있는 개연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곧바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증거인멸의 염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혐의의 큰 줄기인 두 사건 가운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대표 선거캠프 출신인 김인섭씨가 브로커로 활동하며 민간업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탁했다는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최소 2백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 대표의 배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즉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으로서의 위치, 또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볼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의심된다>고는 봤습니다. 문제는 특혜를 직접 이재명 대표가 줬다고 할 만한 수준, 다시 말해 <방어권을 배척하고 구속할 만한 정도>까지 입증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한 줄기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인도적 대북사업비 5백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 3백만 달러를 대신 밀반출해 건네는 과정에,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독점적 사업권을 준다는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그 과정 자체를 알았는지 사실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사전 단계에서 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차 관문인 '혐의 소명'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2019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관련자에게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뱡향으로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 안해 "단정 어렵다"
2차 관문인 증거인멸 우려의 문턱은 더 높았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 의혹은 모두 인적 물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는 낮다고 봤습니다. 과거 위증 교사가 소명됐다고 하더라고, 현재 증거 인멸을 진행할 거라고 곧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연결시킨 핵심 역할을 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 대표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실토했는데, 이후 공개 입장문을 통해 이 진술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진술 변경 배경엔 민주당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다고 의심하고, 민주당측은 애초 검찰에서 한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임의성이 없는 진술,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핵심 진술의 효력과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싸우는 만큼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임의성이 없지 않다'고 한 법원의 속뜻은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보고 사실을 실토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진술을 그다음 변경한 것도 함께 놓고 진술이 믿을 만한 지 본 재판에서 따지면 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진술 인정 여부만 놓고 보면 검찰의 판정승입니다. 다만, 본 재판도 아닌 영장 심사에서 굳이 판단할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추가로,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이란 점도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본 근거가 됐습니다.■ 현직 판사들 "영장 기각 예상됐던 일..검찰 입증 부족"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구속 영장 심사 경험이 있는 전현직 판사들은 구속 영장 기각이 예상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다 됐다고 가정해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장 심사 기준에서 따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은 "이 사건 조작을 위해 최근까지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대책회의하는 식의 정황이 나와야 인정된다"는 겁니다. 위증 교사 정황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지만 검찰이 제시한 건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알려진 뒤, 수도권 지역의 또다른 판사 역시 "처음부터 기각이 예상되던 사안"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증거 인멸 정황은 이화영 전 부지사 건 하나인데,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부장 판사 역시 같은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증거 인멸이 중요한데,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정황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했다는 걸로 보인다"며 "경험상 그 정도로는 구속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현직 판사는 "2년 간 수사하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인멸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혐의 별로 상세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선 법원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대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만 판단을 밝히면 되는데, 굳이 혐의 소명과 증거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검찰에 '말꼬투리'를 잡힐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취재에 응한 한 판사는 "차라리 짧게 기각 발부 여부만 공개하길 바랐는데 판결문처럼 나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사실상 검찰 '완패'"‥"재판에선 유죄 가능"
변호사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한 뇌물 전문 변호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혐의를 볼 때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법원 판단은 이 대표의 지위나 정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이나 뇌물 혐의는 직접 증거보다는 간접사실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증거가 없어서 혐의 소명이 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 판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직접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백현동 특혜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 역시 기업체 등 조직 내에서 보고 과정을 통해 이뤄져 직접 증거 없이도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결론적으로 이정도 인물을 구속하려면 혐의가 확실해야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간접 증거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도, "본안 재판에서는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뿐이라는 것"이라며, "진술은 거짓인 경우가 늘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고 봤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여당 대표였으면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이 오히려 이걸 구속했으면, 그게 정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사법 정치화 안된다"더니 "법원이 정치적 고려" 비난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기각'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표현을 맞췄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이유로 제시한 여러가지 사유 중에 '정당 대표'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대표라는 점에서 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야당 대표 지위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 같다"고 법원 판단을 꼬집었습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란 반론엔 직접 수차례 '사법의 정치화'를 언급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은 '사법은 정치화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동시에 법원 판단의 일부 구절만 따와 '정치적 고려'라고 비난하는 검찰 태도에 대해, 법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판사는 "검찰이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처럼 행동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을 내는 건 이해하지만 법률가답게 영장 재청구라든지 정해진 법적 절차 안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오히려 검찰이 사안을 더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 판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 말고 자신을 의인화 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으로 다투지 않고 여론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영장을 청구했으면 결과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재명 구속에 '판돈' 높이고‥뒤늦게 '과정일 뿐'이란 한동훈
사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영장 발부 여부에 검찰 수사의 성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엔 1차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한 결과물에 비해 너무나 국민들한테 과장되게 얘기했거나 수사 자체나 실력이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마치 자신이 수사한 담당검사처럼 얘기해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 장관은 "판사 앞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만 데려가달라"(지난 2월)며 구속 심사에 큰 의미 부여를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며 "국기 문란 범죄"라고 지칭했고, 가결된 뒤엔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이대표 혐의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며,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당장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번 연휴 직후인 다음달 6일, 이 대표는 또다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기소된 성남FC·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성남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날입니다. 이 재판들을 포함하면 이 대표는 앞으로 3개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차례 재판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반년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서초동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하긴 아직 이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