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업자가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여 원을 저리로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인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씨는 알선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찾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심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 씨를 통해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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