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남성은 그제 새벽 5시 20분부터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100차례 이상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김정우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