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승진 실적 위해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선고

승진 실적 위해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23-09-30 17:30 | 수정 2023-09-30 17:30
재생목록
    승진 실적 위해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선고

    자료사진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실적을 위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마약 사범을 회유해 마약 투약을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남성은 수사 실적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사범들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