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영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도 실형‥누범기간 중 범행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도 실형‥누범기간 중 범행 입력 2023-10-01 13:22 | 수정 2023-10-01 13:2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지난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0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흉기 #경찰관 #누범 기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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