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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지난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0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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