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심야 시간대 식당과 카페 등에 침입해 711만 원어치 현금이나 물건을 22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일부 상인들이 열쇠를 소화전이나 배전판 등 매장 근처에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숨겨둔 열쇠를 찾아 가게 문을 연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절도 행각을 여러 차례 벌여 총 8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과거 수법도 이 사건과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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