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매장 바깥 소화전이나 배전반 등에 가게 열쇠를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절도를 일삼은 전문털이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심야 시간대 식당과 카페 등에 침입해 711만 원어치 현금이나 물건을 22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일부 상인들이 열쇠를 소화전이나 배전판 등 매장 근처에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숨겨둔 열쇠를 찾아 가게 문을 연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절도 행각을 여러 차례 벌여 총 8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과거 수법도 이 사건과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유경
매장 밖 보관된 열쇠 훔쳐 금품 절도‥40대 남성 징역 2년
매장 밖 보관된 열쇠 훔쳐 금품 절도‥4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3-10-02 17:13 |
수정 2023-10-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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