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비리 의혹 제기했다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50만원 배상"

비리 의혹 제기했다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50만원 배상"
입력 2023-10-03 09:42 | 수정 2023-10-03 09:43
재생목록
    비리 의혹 제기했다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50만원 배상"

    [자료사진]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가 이사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제명된 촬영감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제명당했던 한 촬영감독이, 협회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협회가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협회 회원 간 불화를 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데도, 협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제명을 결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촬영감독은 지난 2019년 협회 이사진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임기가 끝나고도 퇴임하지 않는 등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가 이사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법원은 "이사회가 대상자의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절차를 밟았고 구체적 징계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제명 결정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 촬영감독은 "영화계에서 이단아 또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당시 기획했던 작품 촬영도 무산됐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제명 때문에 작품 촬영이 무산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