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6일 늦은 밤, 30살 A씨가 인천에 있는 집 주차장에 들어서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차량이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했고, 차도 주차선에 맞지 않게 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분간 4차례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A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윽고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찰 일각에선 "음주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려면 정해진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 재판 갔더니 무죄‥대체 왜?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 재판 갔더니 무죄‥대체 왜?
입력 2023-10-03 17:59 |
수정 2023-10-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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