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이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만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현행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하는 데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직접행동영등포당과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헌법소원을, 사회변혁노동자당 신청을 받은 서울남부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관위에 정식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 시·도당은 최소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인정하도록 한 조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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