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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비용을 흥정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낸 뒤 다른 신도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목사의 비위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신분으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로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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