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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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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깡통코인' 사기 혐의 다시 구속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깡통코인' 사기 혐의 다시 구속기소
입력 2023-10-04 13:26 | 수정 2023-10-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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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깡통코인' 사기 혐의 다시 구속기소

    코인 사기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영장심사 출석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가, 이른바 '스캠코인'으로 불리는 깡통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부터 2년 6개월간 가짜 사업체를 통해 발행한 깡통 코인 3개를 허위·과장 광고해 값을 띄우는 수법으로 9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희진씨 형제와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전기차 등 소재로 차명 유령 사업체를 세운 뒤 깡통 코인을 만들었으며, 유튜브 방송과 리딩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코인 가격을 띄워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37살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세우고 동생과 직원들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고 깡통코인 유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코인 백서가 홍보성 내용만 담고 있거나, 발행 재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투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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