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입장발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은 법률 플랫폼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선하라고 권고한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먼저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0원부터 월 2천 750만원으로 너무 넓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도록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상단에 우선 노출될 경우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광고'라는 표시를 보다 명확히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로톡'은 이밖에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연 매출 3%를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장기간 지속된 변협과 로톡 사이 분쟁에서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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