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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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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취소

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취소
입력 2023-10-04 17:55 | 수정 2023-10-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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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취소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이 교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27일 최윤종의 변호인이던 이 모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고 최근 다른 국선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재판 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고 증거도 열람복사하지 않았다고 하자, "보통 첫 재판 전에 피고인을 접견하고, 증거도 열람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어도 첫 재판 전에 사건의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무엇인지 접견을 통해 변호인이 알아야 한다"며 "증거도 따로 열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절한 변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증거의견 절차 등을 다음 재판으로 미뤘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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