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무실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들 여기 코인 사기 관련해서 긴급 체포한 것이고요."
같은 날, 인근의 또다른 사무실.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이 띄워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직원들 역시 차례로 경찰에 검거됩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한 이들은 가상화폐 사기 조직 일당.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피해 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사들인 뒤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접근해 '깡통' 가상화폐를 사게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 보상이 어려워 대신 가상화폐로 환불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시세의 1/10 가격에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현혹시킨 뒤 해외에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치가 낮은 깡통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특히 유명 중소기업 임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비싼 가격에 해당 가상화폐를 다시 사들일 것처럼 해 추가 구매까지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123명, 피해액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총책 35살 남성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과 SNS로 신규 인력을 모집해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 조직을 운용했으며, 범죄 수익 중 5~35%씩을 총책과 나눠 가지는 등 범죄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약 7억 5천만 원의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구속 입건된 공범들 역시 차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사회
제은효
[영상M] "투자손실 보상" 속여 '깡통 가상화폐' 사게 한 70억대 사기 일당 검거
[영상M] "투자손실 보상" 속여 '깡통 가상화폐' 사게 한 70억대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10-05 12:50 |
수정 2023-10-05 12:5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